FAQ
  1. Q

    16. 법인(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의 승인요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A

    - 신청한 개인 근로자는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승인요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Q

    17. 어떤 사유를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A

    - 각 사업자 담당자가 승인한 근로자 리스트에서 퇴사 근로자를 검색하여 “선택삭제”를 요청하면 을숙도대교에서 퇴사 근로자의 자료를 삭제하는

       시간부터 할인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3. Q

    18. 근로자가 A회사 퇴사 후 “승인취소”를 하지 못하였으나, B회사에 입사 후 출퇴근 할인승인요청을 할 경우?

    A

    - 차량번호와 전자카드번호에 대하여 타 회사와의 이중등록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B회사에서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 “선택삭제”를 요청하여 처리하신 후 B회사에서 재 요청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4. Q

    19.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새로 교체할 경우(카드 유효기간 초과 등) 재승인을 받아야 하나?

    A

    - 사업자 담당자에게 기존 자료의 승인취소 요청을 하시고 다시 승인요청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