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 Q1. 을숙도대교 출퇴근할인은?

    A

    - 을숙도대교를 이용하여 주요 산업공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을숙도대교 주무관청(부산광역시)의 요청에 의하여 통행료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Q

    2. 을숙도대교 출퇴근할인 시간대는?

    A

    - 출근시간 : 06:00 ~ 06:30 (출퇴근할인 홈페이지 등록완료한 부산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

    출근시간 06:30 ~ 09:00 (미등록된 일반근무자) 


    퇴근시간 : 17:00 ~ 18:00 (출퇴근할인 홈페이지 등록완료한 부산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

    퇴근시간 : 18:00 ~ 20:00 (미등록된 일반근무자)
  3. Q

    3. 출근과 퇴근할인 시간대가 다른 이유는?

    A

    - 출퇴근할인 시행초기에는 각 2시간30분씩 동일하였으나 주무관청의 출퇴근시간대 연장요청으로 20241월1일부로 출근시간대에 추가 30분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4. Q

    4. 출퇴근할인 적용되는 차량은?

    A - 소형, 경차, 중형(승합차량에 한함), 대형(승합차량에 한함) 
  5. Q

    5. 출퇴근할인 통행료 할인금액과 할인율은?

    A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비고

     원 통행료

     700원

     1,400원

     2,400원

     3,100원

     -

     출퇴근 통행료

     500원

     1,000원

     1,700원

     2,200원

     -

     할인통행료

     200원

     400원

     700원

     900원

     -

     할인율(%)

     28.6%

     28.6%

     29.2%

     29.0%

     -

    ※ 경형(경차) 통행료는 소형차량 통행료의 50%(유료도로법에 의한 감면)로써 출퇴근할인이 적용되지 아니하여야 하나, 주무관청의 요청으로 경형(경차)도 소형차량과

         같은 출퇴근할인율 적용중

  6. Q

    6. 출퇴근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A

     사업장 소재지

     대상자

     비 고

     부산시 소재 법인 사업장

     당 홈페이지에 선/후불 전자카드 등록완료한
    사업장 근로자

     -

     부산시 소재 개인 사업장

     당 홈페이지에 선/후불 전자카드 등록완료한
    사업장 근로자

     -

     부산시 외 소재 법인회사 가운데
    부산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당 홈페이지에 선/후불 전자카드 등록완료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등록증상 해당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必(사업장 담당자 제출)

  7. Q

    7. 그럼 부산광역시에 사업장 등록이 안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A

    - 출·퇴근 할인 신청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한 부산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에 한해 퇴근시간 30분 연장 할인혜택 부여

    - 기존 퇴근 할인시간(18:00 ~ 20:00) 및 할인대상자는 이전과 동일

  8. Q

    8. 선/후불 전자카드이외의 지불수단은 왜 안되는가?

    A

    하이패스 차로에서 출퇴근 할인적용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될 수 있는 카드는 전국호환 선불전자카드 및 후불 전자카드만 사용가능함에 따라 이 외의 지불수단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구 분

     일반차로

     하이패스차로

     비 고

     현 금

     출퇴근 대상차량 확인불가

     확인불가 및 사용불가

     -

     지역 선불교통카드

     교통카드 전용 단말기만 사용가능하며,
     출퇴근 적용데이터 송수신 불가능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불가

     -

     후불 교통카드

     교통카드 전용 단말기만 사용가능하며,
     출퇴근 적용데이터 송수신 불가능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불가

     -

     전국호환 선불전자카드

     통행료 수납기기 사용가능하며,
     출퇴근 적용데이터 송수신 가능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가능

     하이플러스 카드, 레일플러스 카드,
     한페이 카드, 이비 카드, 원패스 카드,
     EX카드(한국도로공사), 티머니

     후불 전자카드

     통행료 수납기기 사용가능하며,
    출퇴근 적용데이터 송수신 가능

     하이패스 단말기 사용 가능

     - 신용카드사 발행
     - 시중은행 4개소 발행


  9. Q

    9. 전국호환 선불전자카드 및 후불 전자카드를 구입하는 방법은?

    A

     구 분

     각 홈페이지 참조

     전국호환 선불전자카드

     하이플러스카드 : www.hipluscard.co.kr ,   캐시비 : www.cashbee.co.kr,
     레일플러스카드 : www.railplus.korail.com ,   원패스(DGB유페이) : www.dgbupay.com
     한페이카드 : www.hanpay.net ,   티머니 : www.tmoney.co.kr
     EX카드(한국도로공사) : www.ex.co.kr

     후불전자카드

     1. 신용카드발행사 (8개사)
       - 신한카드
       - 비씨카드
       - 국민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하나(외환)카드
       - 현대카드
       - 농협카드

     2. 시중은행 (4개사)
       - 전북은행
       - 광주은행
       - 시티은행
       - 수협은행

     

  10. Q

    10. 개인이 출퇴근 할인 신청시 주의사항?

    A

    - 개인정보등의 자료제공에 동의 확인(동의 거부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재직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의료보험납부증명서 등)를 사업자번호 혹은 사업자 상호가 보이도록 이미지 파일 준비(jpg파일로 2MB이하)
    - 파일 미첨부시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직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하이패스 카드번호 16자리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 개인의 연락처 및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사업자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 승인신청 후 해당 사업장 담당자의 승인여부에 따라 출퇴근할인 적용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승인신청이 지연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Q

    11. 꼭 개인이 등록하여야 하나?

    A - 개인별 전자카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12. Q

    12. 회사 담당자가 일괄로 입력하면 안되나?

    A

    - 각 회사별 담당자의 추가적인 업무증가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전자카드 고유번호 16자리를 전부 입력해야 하므로 착오입력으로 인한 출퇴근할인 미적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자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3. Q

    13. 법인(개인) 사업자 회원가입 후 승인을 받는방법은?

    A - 당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주무관청(부산광역시)에서 부산시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 후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14. Q

    14. 법인(개인) 사업자가 개인 근로자에게 승인을 해주는 방법은?

    A

    - 각 사업자마다 승인담당자 선정 후 개별로 승인요청한 근로자가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15. Q

    15. 개인 사업자일 경우 승인 담당자가 별도로 없다면?

    A

    - 개인 사업자 대표가 담당자 역할까지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회원가입 후 승인받고 개인 근로자 신청에 대한 승인처리하시면 됩니다.

  16. Q

    16. 법인(개인) 사업자가 근로자의 승인요청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A

    - 신청한 개인 근로자는 할인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승인요청을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Q

    17. 어떤 사유를 통하여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에는?

    A

    - 각 사업자 담당자가 승인한 근로자 리스트에서 퇴사 근로자를 검색하여 “선택삭제”를 요청하면 을숙도대교에서 퇴사 근로자의 자료를 삭제하는

       시간부터 할인적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18. Q

    18. 근로자가 A회사 퇴사 후 “승인취소”를 하지 못하였으나, B회사에 입사 후 출퇴근 할인승인요청을 할 경우?

    A

    - 차량번호와 전자카드번호에 대하여 타 회사와의 이중등록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B회사에서의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A회사에 “선택삭제”를 요청하여 처리하신 후 B회사에서 재 요청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19. Q

    19.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하는 전자카드를 분실하거나 새로 교체할 경우(카드 유효기간 초과 등) 재승인을 받아야 하나?

    A

    - 사업자 담당자에게 기존 자료의 승인취소 요청을 하시고 다시 승인요청을 받으셔야 합니다.